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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핵심 요약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은(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산재보상정책과
전화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