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핵심 요약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은(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