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핵심 요약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는)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원 유형 | 현물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