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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AI 작성 본문

산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심리적·사회적 재활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이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부터 재활 스포츠, 취미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산재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 다차원 심리검사 및 전문기관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 4~6회기 심리안정 프로그램
    • 사회적응: 1~3개월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활동비, 교통비, 식대 지원

👥 지원 대상

프로그램별로 대상자가 상이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심리상담: 산재노동자,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찾기: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적응: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자(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 임박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 예상자 및 산재 장해인(1~14급)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전문가 추천자

📝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재활보상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상세 정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