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보조공학기기 지원 — 핵심 요약
보조공학기기 지원은(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