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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핵심 요약

보조공학기기 지원은(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장애인고용과
전화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