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AI 작성 본문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가이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인력난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주가 겪는 고충을 전화(1577-0071)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전국 19개소에서 운영되며, 한국어 교육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
- 참고: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지원센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해당 사업주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결과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관련 홈페이지: 외국인고용허가제(EPS)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