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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핵심 요약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직업건강증진팀
전화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