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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핵심 요약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입니다. 서비스(일자리) 형태로 지원됩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장애인고용과
전화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유형서비스(일자리)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