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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신청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 AI 작성 본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할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경증 남성: 월 35만 원
  • 경증 여성: 월 50만 원
  • 중증 남성: 월 70만 원
  • 중증 여성: 월 90만 원

단,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 수 대비 법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의무 고용률을 넘어서는 인원에 대해 위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매월 발생한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 단위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신청 가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1588-1519)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한: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 가능)
  • 문의전화: 1588-1519
  • 상세정보: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잊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