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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AI 작성 본문

구직급여 받는 중 빠른 재취업 성공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챙기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잔여 급여: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 제외 대상: 이전 직장으로의 재취업, 실업 신고 전 채용이 약속된 경우, 고임금 직장 취업(월 574만 원 이상), 공무원 임용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영위)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구분내용
지원 내용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신청 기한12개월 이상 근속(영위)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접수 기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전화1350
상세 정보정부24 바로가기

※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상세한 지급 제외 사유 및 조건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