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유연근무제 도입 고민 중이라면? 고용노동부 장려금으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돕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망설이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및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시 20만 원 지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시 30만 원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70명 한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공통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선택근무제: 취업규칙 도입 및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필요
- 시차출퇴근제: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활용 시 지원
📝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제도 도입 및 활용: 승인 후 제도 도입 및 유연근무 활용
-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의 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제출 서류: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지급 신청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지원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