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국민취업지원제도 —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은(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타(상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지원 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선정 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