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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

폐업으로 막막한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다시 시작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과 생계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6개월 연속 적자, 매출 20% 이상 감소 등) 또는 질병·부상, 자연재해,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재취업 노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제한 사유 제외: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가입 신청
  2.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1350)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 신청 문의: 고용센터 (1350)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본 정보는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