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핵심 요약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는)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