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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핵심 요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는) 만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만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지원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청년농육성정책팀
전화 문의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지원 유형현금(융자)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