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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 신청기한: 1분기 중 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 핵심 요약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은(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타(상담)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

💡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분기 중 신청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청년농육성정책팀
전화 문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지원 유형기타(상담)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