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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핵심 요약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는)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자입니다.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축산정책과
전화 문의농협중앙회/02-2080-8528
지원 유형현금(감면)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