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축산관련종사자교육 — 핵심 요약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는)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자입니다.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축산정책과 |
| 전화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