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보조금 목록
농림축산어업

농지연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농지연금 — 핵심 요약

농지연금은(는)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농지과
전화 문의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지원 유형현금(융자)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