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신청기한: 연중
✨ AI 작성 본문경영 위기 농가라면 주목! 농지 매입으로 다시 일어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사를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채나 자연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러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를 매입하고 임대해 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이 사업은 농업인(법인)의 농지나 시설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 농지를 다시 임대하여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농지 및 시설 매입을 통한 부채 상환 지원
- 지원 한도: 농업인 최대 15억 원, 농업법인 최대 20억 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
- 임대 조건: 7년 동안 임대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3년 이내 연장 가능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 수준)
- 환매 권리: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됩니다.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지원 대상
부채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채가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신청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
| 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방문) |
| 문의 전화 | 061-338-5902~03 |
| 상세 정보 |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
경영 위기로 고민 중인 농업인이라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