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신청기한: 연중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핵심 요약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중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농지과 |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