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핵심 요약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은(는)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