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핵심 요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는)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입니다.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