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핵심 요약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는)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