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보조금 목록
농림축산어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핵심 요약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는)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축산환경자원과
전화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