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핵심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입니다.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
| 담당 부서 | 정책총괄과 |
| 전화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