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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핵심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입니다.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국가유산청
담당 부서정책총괄과
전화 문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지원 유형문화/여가지원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