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핵심 요약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는)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담당 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 지원 유형 | 현물 |
| 대상 구분 | 개인 |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