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핵심 요약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는)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입니다. 기타 형태로 지원됩니다.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지원 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지원 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선정 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담당 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
| 전화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 지원 유형 | 기타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