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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는)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청년주거정책과
전화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