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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핵심 요약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보험사업과
전화 문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지원 유형현금(보험)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