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핵심 요약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담당 부서 | 보험사업과 |
| 전화 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