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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AI 작성 본문

복잡한 상속·후견인 재산 조회, '안심상속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는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조회 항목: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각종 공제회 가입 내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 내역 등.
  • 결과 확인: 각 항목별로 문자메시지 통보,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접수처 방문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에 따른 상속인(1~3순위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등.
  • 피후견인 재산조회: 대리권이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1588-2188 / 02-3703-2500
  • 상세 정보: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바로가기

※ 상속 순위 등 상세 자격 요건은 민법을 따르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