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생계지원금 지급 — 핵심 요약
생계지원금 지급은(는) 매월 15만원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매월 15만원 지급
💡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 담당 부서 | 보상정책과 |
| 전화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