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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생계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생계지원금 지급 — 핵심 요약

생계지원금 지급은(는) 매월 15만원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매월 15만원 지급

💡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담당 부서보상정책과
전화 문의보상정책과/044-202-5412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