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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신청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핵심 요약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은(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부서도시안전과
전화 문의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지원 유형현금(보험)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