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신청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핵심 요약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은(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담당 부서 | 도시안전과 |
| 전화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