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 요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전연령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담당 부서 | 주택상생과 |
| 전화 문의 |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