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핵심 요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은(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일 ~ 2026. 12. 31.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담당 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전화 문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