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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핵심 요약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건강관리과
전화 문의건강관리과/02-3423-7230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