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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핵심 요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주거복지지원과
전화 문의마이홈 콜센터/1600-0777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