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핵심 요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담당 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 전화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