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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핵심 요약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기초의료보장과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