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핵심 요약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