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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핵심 요약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달서구
담당 부서가족정책과
전화 문의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지원 유형현물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