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핵심 요약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담당 부서 | 가족정책과 |
| 전화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 지원 유형 | 현물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