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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 핵심 요약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은(는)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건강증진과
전화 문의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