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신청기한: 3~4월 중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핵심 요약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는)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O 지급대상 농업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3~4월 중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 담당 부서 | 도시농업과 |
| 전화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