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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핵심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전화 문의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