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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평택시 명절위로금 지원 안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경기도 평택시에서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분들께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각각 5만 원씩, 총 연 2회 현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기타 보훈보상대상자

📝 신청 방법

본 지원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정부24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 각 5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문의처: 평택시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상세 정보: 정부24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