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 핵심 요약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은(는)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입니다. 기타 형태로 지원됩니다.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담당 부서 | 아동복지과 |
| 전화 문의 | 과천시 아동복지과/02-3677-2356 |
| 지원 유형 | 기타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