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핵심 요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