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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 신청기한: 신청불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취약계층 지원 — 핵심 요약

취약계층 지원은(는)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불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전화 문의복지정책과/031-678-2171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