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 신청기한: 신청불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취약계층 지원 — 핵심 요약
취약계층 지원은(는)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불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