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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기한: 2026-01-01 ~ 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핵심 요약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는)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농축산유통과
전화 문의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