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기한: 2026-01-01 ~ 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핵심 요약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는)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담당 부서 | 농축산유통과 |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