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담당 부서 | 보건행정과 |
| 전화 문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