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는)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담당 부서 | 생활보장과 |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