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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는)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부서생활보장과
전화 문의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