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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핵심 요약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은(는)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예산정책과
전화 문의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