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부가 직접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지원 내용: 소득 구간(가~라형)에 따라 시간당 돌봄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일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양육 공백 발생 여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 공백 기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질병·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 주의사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타 정부 지원 서비스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 전용 콜센터 (1577-2514)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문의 전화 | 1577-2514 |
| 상세 정보 |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본인 부담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