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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핵심 요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기후적응과
전화 문의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지원 유형현물
대상 구분가구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