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 핵심 요약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는)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입니다.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원예경영과 |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