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토양개량제 지원 — 핵심 요약
토양개량제 지원은(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부서 | 첨단기자재종자과 |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 지원 유형 | 현물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