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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토양개량제 지원

📅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토양개량제 지원 — 핵심 요약

토양개량제 지원은(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입니다.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첨단기자재종자과
전화 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지원 유형현물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