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부모급여 지원 — 핵심 요약
부모급여 지원은(는)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0~23개월 영아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지원 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담당 부서 | 주민행복과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