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 핵심 요약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는)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담당 부서 | 신산업전략과 |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 지원 유형 | 이용권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