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핵심 요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5일~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담당 부서 | 인구활력과 |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