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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핵심 요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5일~2026년 12월 4일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인구활력과
전화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가구